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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익 100% 전액환불 받는 법
정기/특별추가 접수기간 내 취소하면, 응시료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추가로, 아래 사유로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전액 환불됩니다. [취소신청서]와 [증빙서류]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.
- 해당 시험에 중복 접수한 자
-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
- 시험 장소의 문제로 TOEIC위원회가 시험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(단, 해당 고사장의 응시자만 적용, 결시자는 제외)
- 천재지변(지진, 화재, 폭우, 폭설 등)으로 인하여 TOEIC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
- 접수자 본인이 군입대를 하는 경우 (단, 입대일이 시험일 이전이어야 하며 입영통지서 또는 병역수첩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
- 직계가족(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, 부모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)의 사망 (단, 접수자 본인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와 사망 확인 서류 제출 필수)
- 접수자 본인 또는 접수자의 형제, 자매, 자녀의 결혼 (단, 접수자 본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와 결혼 증빙서류 제출 필수)
- 접수자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해 응시 불가한 경우(시험일에 응시 불가 사유가 기재된 병원 진단서 또는 입원 증명서 제출, 서류 내 병원 직인 필수)
- 부모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가 사고, 질병 등으로 입원하여 접수자 본인의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 (단, 접수자 본인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와 사고, 질병 및 입원 증명 서류 제출 필수)
- 접수자 본인이 이민, 해외 유학, 해외 출장 또는 해외 연수를 가는 경우
- 이민, 해외 유학 (단, 학교ㆍ학원 등의 교육기관명과 직인이 있는 시험일 이전의 입학 허가서 등 관련 서류와 비행기표 사본 제출 필수)
- 해외 연수 또는 해외 출장 (단, 시험일이 연수 또는 출장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명과 직인이 있는 공문과 비행기표 사본 제출 필수)
- 시험 당일 외출이 허락되지 않는 국내 연수 (단, 시험일이 연수 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명과 직인이 있는 연수 관련 서류 제출 필수)
- 기타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고 TOEIC위원회가 인정하는 수험자 (단,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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